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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건 회수는 군검찰 판단" 국회 위증했나…경북청 간부 "유재은과 1차 협의"

입력 2024-04-25 18:56 수정 2024-04-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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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도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군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되찾아올 때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1차 협의를 한 인물이 다름 아닌 국방부 장관 직속 유재은 법무관리관이었다는 경찰 고위 간부의 증언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과거 유재은 관리관은 국회에 나와 사건 회수에 국방부 수뇌부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회수는 군검찰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취재한 경찰 고위 간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말은 위증이 됩니다.

먼저 유선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국회에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채 상병 사건을 다시 가져온 건 군검찰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23년 9월 25일) :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기록 가져오라고 지시한 건 누구입니까?} 국방부 검찰단에서 판단한…]

그런데 사건 회수가 시작된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50분, 유 법무 관리관과 직접 통화했던 당시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의 말은 달랐습니다.

"군검찰이 가져가기로 하는데, 경찰이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았으니 '반환'이 아닌 '회수'로 하고 회수는 오늘 한다는 것까지, 모두 세 가지를 협의했다"고 JTBC와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일종의 '가안' 형태였다고도 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이 누가, 언제, 어떻게 사건을 가져올지 사실상 전권을 쥐고 경찰과 1차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의 내용대로 모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유 관리관과 경찰의 1차 협의 통화가 끝나고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은 오후 2시 40분에 국방부 검찰단장이 자체 '사건 회수 회의'를 열면서 군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면 유 법무관리관이 국회에서 한 증언도 거짓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 법무관리관에게 협의할 권한을 줬는지도 반드시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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