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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피해자 명복 빈다"

입력 2024-04-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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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강간 살인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오늘(24일) 오후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이고 있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는 처음부터 성적 목적으로 범행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점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최 씨는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던 피해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철제 너클을 미리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최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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