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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공의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신고 센터 만든다

입력 2024-03-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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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병원으로 돌아오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25일, “다수의 전공의 선후배ㆍ동료가 일부 전공의를 대상으로 현장 복귀와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건 지위와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귀하려는 전공의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다고 했고, 전공의는 수련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의사 커뮤티니 '메디스태프'엔 병원을 이탈하지 않고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 일부를 공개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의사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당시 성명서를 내고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출 것을 요구받는 의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는 전공의들이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각 병원장에 대해선 “직장 내 괴롭힘의 적극적인 예방과 실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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