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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디올백은 국고...돌려주면 횡령"? 따져보니

입력 2024-01-23 12:04 수정 2024-01-23 15:30

결론은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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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주장'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어제(22일)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나라 재산'이고, 그래서 돌려주면 오히려 '횡령'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팩트체크① 영부인 선물, 법에는 어떻게 규정?

대통령(영부인 포함)의 선물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은 '대통령기록물법'입니다.

선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에 둔다는 내용인데 크게 2가지를 대통령 선물로 봅니다.


먼저 대통령기록물법 2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이 조항은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도 대통령의 선물로 정해놨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15조를 들여다봤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등)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 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이라고 규정하며 신고 의무을 두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직무 수행과 관련해 받은 선물 ▲국가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선물 ▲외국에서 대가 없이 받은 선물 ▲외국인에게 직무와 관련해 받은 선물을 '대통령 선물', 나아가 대통령기록물로 보는 겁니다.

팩트체크②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

관건은 '직무와 관련된 선물'인지 여부입니다.

문제의 디올백은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국가적 보존 가치도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팩트체크③ 준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여서 가능하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적은 조항을 다시 보시죠.

'외국'에서 받았다고 하면 '대가가 없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받았다고 하면 '직무와 관련한 선물'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공직자윤리법 15조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라고도 정해놨는데, 다른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이 의무를 지켰는지도 의문입니다.

결론①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

결론② "국고" 주장도 법률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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