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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늘부터 독감과 같은 4급…검사비 '본인 부담'

입력 2023-08-31 07:40 수정 2023-08-3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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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연합뉴스〉

지난 30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연합뉴스〉


오늘(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집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앞으로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주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합니다.

앞서 지난 23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 중상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며 "건강한 이들에겐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단계인 1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2급으로 낮아졌다가 4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감염병 4급은 감염병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4급 감염병에는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앞으로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혹은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지원은 계속됩니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로 유지됩니다. 여름철 확산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감염에 취약한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현행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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