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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생 친 스쿨존 킥보드…운전자는 '무면허 고교생'

입력 2022-07-08 20:22 수정 2022-07-0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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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쿨존 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달, 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다가 킥보드와 부딪혀서 다쳤는데, 운전자들은 면허도 없는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조해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던 초등학생 이군과 곧바로 부딪힙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당시 초등학생 이군은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어깨와 얼굴을 다쳤습니다.

[이군 아버지 : (사고로) 2주 정도 입원했었고요. 얼굴에 흉터 거기가 좀 안 좋고, 어깨 쪽 흉터하고.]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학생들이 누군지 수소문해 찾아봤더니 면허도 없는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2종 원동기 이상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어플에 회원가입만 해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QR 코드를 찍어보면, 바로 대여가 됩니다.

면허가 없는 저도 이렇게 쉽게 빌릴 수 있는 겁니다.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운전면허증을 인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아무나 빌릴 수 있게 한 업체가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군 아버지 : 애들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이 짧잖아요. 애들이 손쉽게 탈 수 있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책임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군 아버지-A킥보드 대여업체 통화 : (신용카드만 쉽게 결제망 해놓고 타게 하면 아무나 탈 수 있잖아요.) 그건 본인이 직접 준수해주셔야 하는 법규죠. 저희는 안내가 다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친 게 아니잖아요. 가해자가 친 거잖아요.]

업체 측은 취재진에 "면허 인증시스템이 없지만 이용자에게 면허 등록과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단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필수/한국PM협회장 : PM(개인형 이동장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PM 관련 전용 면허를 빨리 도입해서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하고요.)]

경찰은 곧 이 학생들을 불러 민식이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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