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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청와대 실무자 결정만으로 가능? 의문 던진 1심

입력 2021-02-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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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 법원은 김은경 전 장관의 범죄로 130여 명의 선량한 피해자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청와대 실무자의 결정만으로 이런 일을 하지 못 했을 거란 의문도 던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공공기관 인사'의 잘못된 관행을 깨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구체적인 피해자 숫자까지 밝혔습니다.

사표를 강요당한 사람 13명, 형식적인 임원추천위원회에 동원된 위원들 80여 명, 정당한 심사로 알고 지원한 선량한 피해자 130여 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은경 전 장관이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협의해 사표 받을 사람을 정했고, 후임자를 누구로 할지는 청와대와 환경부 몫으로 미리 나눴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2003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뒤 이렇게 계획적이고 대대적으로 사표를 요구하는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관행이었다고 해도, "타파해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어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외에 청와대 차원에서 이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 비서관 직위에 비춰볼 때, 내정자를 확정하고 지원 결정을 하는 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정권이 교체되면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하는 일들은 잦았습니다.

그렇게 비게 된 자리에 '국정 철학'이 맞는 친정부 인사를 임명하는 일들도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왜 이번에만 문제를 삼느냐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어제 법원의 판결 직후 항소해, 2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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