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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공기관장 임기 존중해왔다"…'판결' 반박

입력 2021-02-10 20:42 수정 2021-02-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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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오늘(10일) 법원의 이런 판결을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를 존중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바로 반박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판부도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조라고도 했습니다.

이번에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 사유가 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3명 상당수도 임기를 마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12명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거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들이 '결과적'으로 임기를 마친 데 초점을 맞춰 판결을 부인한 겁니다.

또 청와대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하고 간 기관장과 임원 430여 명이 대부분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하게 퇴직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70% 이상"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면서 반박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표적 감사와 독선적 편 가르기, 노골적 법치 파괴가 블랙리스트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입니까.]

그러면서 정말 현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지켜줬는지 전수조사라도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주요 정책과제였던 사안을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청와대 관계자가 조기 폐쇄를 지시했는지 등 여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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