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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최철원 금지법' 나오나

입력 2020-12-18 20:45 수정 2020-12-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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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베테랑'의 소재가 됐던 '맷값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어제(17일)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폭행 전과에도 결국 체육단체 회장직에 오르면서 정치권에선 '최철원 금지법'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후보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철원 당선인에 대한 지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총 82표 중 62표를 얻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으로, 아이스링크를 더 만들고, 실업팀도 창단할 거란 기대가 쏠렸습니다.

그러자 시민 단체에선 긴급 논평을 냈습니다.

[허정훈/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 파렴치한 일을 해도 돈 들고 있는 재벌이라면 체육 단체장이 될 수 있다는 부끄러운 사례를 크게 남긴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선 '최철원 금지법'도 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전과가 있으면 체육 단체 회장직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체육 단체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체육회는 아직까지 "인준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부터 이렇게 전과자니까. 산하 협회 회장들이 전과자인 것들이 용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최 당선인은 다음달 말까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회장 임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엄격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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