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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에 조수진…법사위 의원 3분의 1이 '재판·수사 대상'

입력 2020-12-02 21:19 수정 2020-12-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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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국회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람이 법사위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보신 조수진 의원도 역시 법사위 소속입니다. 이렇게 법사위의 3분의 1에 가까운 의원들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번 주 국회 법사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사법부와 검찰을 관장하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건 이해충돌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최 대표는 왜 자신만 공격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분들이 멀쩡하게 법사위에 앉아 있습니다. 왜 굳이 저만 가지고 항상 이해충돌 운운하는 것인지 너무나 정략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법사위에는 '피고인' 신분의 의원이 6명이나 됩니다.

전체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윤한홍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로 인한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1억 원 상당의 재산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이 반복되자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할 계획입니다.

무소속 박덕흠 의원처럼 국토위 활동을 하며 피감기관한테 가족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는 일을 막겠단 겁니다.

하지만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법사위에 가는 걸 막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사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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