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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주일 만에 업무복귀…"사법부 결정에 감사"

입력 2020-12-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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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1일) 오후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직무정지를 명령하고 징계까지 청구한 지 7일 만입니다. 서울 행정법원이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 윤석열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다시 출근하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기습적인 조치와 이에 맞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사 회생 두 사람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직무정지를 멈춰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오후 4시 30분쯤 나왔습니다.

윤 총장은 40분 뒤,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겁니다.

자택에서 관용차를 타고 왔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7일째 총장 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윤 총장을 맞이했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 직후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장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돌려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자리를 비웠을 때 있었던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았고, 수사 의뢰나 배당, 원전 수사 등 현안에 대해서는 차분히 보고를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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