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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업무 복귀할까…오늘 법원 '집행정지' 판단 주목

입력 2020-12-01 07:43 수정 2020-12-01 09:54

오늘 감찰위 개최…징계위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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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감찰위 개최…징계위 영향 불가피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여부가 일단 오늘(1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행정법원이 직무배제를 멈춰 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기각되거나 결론이 유보될 경우 내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 징계 위원회에서 해임 등의 중징계에 더욱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서울 행정법원이 오늘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내일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내려지면 직무는 또 다시 정지됩니다.

직무정지 효력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함께 오늘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일정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입니다. 추 장관의 지시로 진행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가 적절한지 다뤄질 예정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의견이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징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소식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비공개 심문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직무 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치 신청 자체를 놓고서 법무부 측은 "2일 열릴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새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법원 결정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에 관한 문제로, 공익이 심대하게 침해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직무 배제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논란을 두고서도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옥형/법무부 측 대리인 : 검사 직무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은 없습니다. (공판 검사를 통한) 탐문은 전형적인 사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 법원 인사철에 맞춰서 일회적으로 지휘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 청과 의사소통하는 데 일회적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문서였기 때문에…]

법원 결정은 오늘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윤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합니다.

다만 법원 결정과 별개로 내일 열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오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판사 사찰 논란 등에 대해 적법성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징계위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윤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감찰위 결정 또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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