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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심문 절차 종료…'결론' 미룬 법원

입력 2020-11-30 20:35 수정 2020-11-30 20:38

법무부 "당연한 절차"…윤 총장 "절차 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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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당연한 절차"…윤 총장 "절차 등 문제"


[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을 했고 이제 그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오늘(30일) 윤석열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 그리고 모레는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숨 가쁜 일정 가운데 오늘이 첫날이었습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오효정 기자, 오늘 결과는 나오지 않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할지 말지가 결정되는데, 법원은 저녁 6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오늘 결정을 내놓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심문에선 양측이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기자]

오전 11시부터 이곳에서 한 시간가량 비공개 심문이 있었습니다.

심문에는 양쪽 변호인이 왔습니다.

법무부 측은 징계를 청구하고 나서 직무에서 배제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했습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감찰 조사 등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징계 사유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징계 사유라고 하면 판사 뒷조사 의혹이 주된 쟁점이잖아요? 어땠습니까?

[기자]

양측은 심문 과정에서 판사 사찰에 대한 공방도 치열했다고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이옥형/법무부 측 대리인 : 검사 직무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은 없습니다. (공판검사를 통한) 탐문은 전형적인 사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 법원 인사철에 맞춰서 일회적으로 지휘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 청과 의사소통하는 데 일회적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문서였기 때문에…]

한 쪽은 "전형적인 사찰 문서다", 한 쪽은 "일회적인 인수인계용이었다"라는 겁니다.

법무부는 현재 문서 작성 과정에 윤 총장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작성 지시를 했지만, 문건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외국에선 재판부 세평 등이 담긴 책자가 발간되기도 한다며 미국과 일본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사 집단 반발이나 여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두고도 양측의 주장이 달랐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단 이유로 정부가 검찰총장과 불편해져서 쫓아내고자 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고, 사회적 강자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절시킬 수 있는 신호가 됐다고 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해 온 국민이 혼란에 빠져있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청이 극심한 내홍에 빠져 있다"면서 법원이 행정부의 권한과 재량을 존중해달라고 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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