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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계 부정 등 혐의' 정정순 의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11-02 08:35 수정 2020-11-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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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검찰이 어젯(1일)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정순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부정 취득한 뒤 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토요일 자진 출석한 정정순 의원을 상대로 이틀 연속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캠프 관련자들과 정의원의 진술이 엇갈리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거 인멸을 우려한 겁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혐의 인정하시는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은 이틀 동안 조사를 받고 현재 청주교도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의 구속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지난달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먼저 기소된 일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오는 18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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