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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택배기사 '산재 제외' 신청서 대필…모두 무효"

입력 2020-10-20 21:19 수정 2020-10-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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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는 앞서 고인이 된 택배노동자 김원종 씨 사건도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씨가 '산재 제외 신청서' 때문에 산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리점 측입니다. 과로는 대신 챙겨주지 않으면서 산재 제외 신청서는 대신 써준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동료들이 제출한 9장의 신청서도 모두 무효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숨진 택배 노동자 김원종 씨가 지난달 제출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입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산재 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자필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JTBC 취재진이 김씨 유족으로부터 받은 생전 김씨의 필체입니다.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필적과는 상이합니다.

김씨가 일했던 CJ대한통운 대리점 소속 노동자들 12명 가운데 산재 적용 제외를 신청한 이들은 9명.

이들이 작성한 신청서를 모두 살펴보니 2장씩 모두 6장의 필적이 서로 유사합니다.

누군가 대리 작성한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택배 대리점의 대행사인 회계법인이 대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순희/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본인이 작성한 건가요? 대필된 건가요?) 대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대필한 거죠?) 대행사가 대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입니다.]

보험료징수법상 신청서에 '본인 신청 확인'란을 본인이 직접 쓰지 않으면 해당 서류는 반려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 등 동료 8명의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무효로 할 예정입니다.

그간 내지 않았던 산재보험료를 내면 김씨 유족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료제공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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