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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5시간 전 '북 접촉' 파악…군 "총격 가능성 예상 못했다"

입력 2020-09-24 20:25 수정 2020-09-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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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 취재 기자와 당시 상황과 우리 군의 대응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방금 숨진 어업지도 공무원 친형의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요. 월북과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월북한 걸로 보인다고 발표를 했고 근거도 좀 밝혔죠. 어떤 근거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정보자산을 통해 A씨가 북한에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을 확인했다는 게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또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개인적인 가정사와 채무 관계 등이 겹쳐 힘들어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해수부는 일단 "개인 채무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실족 가능성은 적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앵커]

당시 상황을 좀 짚어보죠. A씨가 북한군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우리 군이 인지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기자]

일단 군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A씨가 북한군과 접촉한 시간은 피격 당일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이를 정확히 파악한 시점은 약 1시간 뒤인 4시 40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군이 이 사실을 파악하고 북한군이 총을 쏠 때까지는 약 5시간이 남아 있던 상황입니다.

[앵커]

5시간이요. 그 시간 동안 우리 군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기자]

일단 군은 접촉 사실은 알았지만, 그 위치가 어디인지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이 총격을 가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군의 판단에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은 A씨 사망 다음 날 UN사와 협의해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보내는 조치 정도만을 취했습니다.

[앵커]

북한군의 이번 행동이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를 놓고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군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세부 내용만 놓고 보면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9.19 합의에 북측으로 넘어온 인원에 대해 사격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9.19 합의 1조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대행위가 세세히 규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북한의 행위가 합의 정신이나 취지 자체에 반한다는 지적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청와대 안보실도 9.19 군사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앵커]

북한군의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는 참 납득이 안 되는데요. 추정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기자]

일단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운 걸 보면 코로나19를 의식한 행동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지난 7월 탈북민이 김포 배수로로 넘어간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북한 당국은 개성지역 방역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방부대의 허술한 경계 근무 실태를 강하게 문책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북중 접경지역에 사실상 사살령을 내려놓았고 실제로 사살한 사례 역시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를 되더라도 사람 목숨을 특히 무장도 안 한 민간인을 살해했고 또 그 이후의 조치까지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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