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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된 전광훈, 또 보석 신청했지만…법원 '기각' 결정

입력 2020-09-18 07:49 수정 2020-09-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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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서 서울 구치소에 다시 구속 수감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법원에 재차 보석을 신청했지만 어젯밤(17일)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보석이 취소된 점을 고려해 별도의 심문을 진행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전광훈 (지난 7일) :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걸 국가라고 볼 수 없죠.]

전광훈 씨가 이렇게 말한지 사흘만인 지난 10일 "풀어달라"는 보석신청을 다시 냈습니다.

법원은 어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별도의 심문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조건을 어겨서 보석이 취소된 점을 고려한 겁니다.

지난 2월, 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후 건강이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해 4월 20일에 풀려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조건을 어겼고 결국 지난 7일 다시 수감됐습니다.

어제 전씨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옥중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까지 하나가 되어 저를 재수감시켰습니다.]

이로써 전씨는 남은 재판도 계속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12일에 열립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너알아TV')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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