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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 보호" vs "수술기피 조장"…CCTV 설치 '진통'

입력 2020-09-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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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병원도 있습니다만, 환자 측에서 의학 전문성을 앞세운 병원 측의 과실여부를 따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이럴 때 환자 측이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오늘 / JTBC '뉴스ON'과 통화) : 의료 행위가 워낙 전문적이고 은밀성이 있잖아요. 다 영어로 되어있고, 다 전문용어로 되어있어서 내용을 알 수도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진료기록부가 쉽게 변조된다든지, 아니면 허위 기재되는 일이 많아서 CCTV라고 하는 영상이 없으면 사실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김대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오늘 / JTBC '뉴스ON'과 통화) : 수술실이라고 하는 생명과 연관된 상당한 집중력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런 수술이 이뤄지는 장소에 대해서 녹화를 한다는 것이 거기에 참여하는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치료행위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찍히게 되는 의료인이나 환자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관이나 유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 "환자 권리 보호" vs "수술기피 조장"
· 의료계 "의사들, 중요한 수술 꺼릴 가능성"
· 의료사고 피해자들 "환자 인권 우선돼야"
· 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해달라"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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