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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반대하지만…"수술실에 CCTV 있었더라면"

입력 2020-09-16 20:51 수정 2020-09-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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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 취재를 한 봉지욱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 방금 전에 전해드린 사례부터 볼게요. 쌍꺼풀 수술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이런 사연은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기자]

이번에 저도 취재하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일단 이분은 지난 5월 쌍꺼풀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이후에 눈두덩이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두 달 뒤에 염증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 직후부터 오른쪽 눈이 아예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학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외상으로, 그러니까 무언가에 찔리거나 해서 우리 눈에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수정체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고요.

여기서 문제는 만약 소송으로 넘어가면 명백한 과실을 환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환자가 다 입증을 해야 하는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례 앞서서 전해 드렸던 그 부산 산부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기자]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해당 산부인과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은 분만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산모는 이래서 분만실에 CCTV가 있어야 한다, 이런 국민청원글을 어제 올리기도 했습니다.

산모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김유리(가명)/분만사고 산모 : 결혼 3년 만에 시험관으로 힘들 게 가진 아기예요. 그렇다보니 더 소중했고…이렇게 떠날 줄 몰랐어요. 혹여나 잘못돼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적어도 사실만큼은 은폐되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CCTV가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앵커]

지금 수술실 CCTV 설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의사들이 다 반발을 해서 발의됐다가 계류하다가 결국에는 폐기가 됐고 지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일단 하고는 있잖아요.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법 개정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때와 20대 국회 때도 개정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상임위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번 국회 들어서도 최근 안규백, 김남국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고요.

하지만 의사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의료진에 대한 인권침해다, 손이 떨려 수술할 때 실수한다. 의사가 사고를 피하려 어려운 수술은 안 할 것이다. 이런 이유가 대부분인데, 병원 수술실 외에 진료실과 응급실에는 현재 CCTV가 대부분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미 강남 성형외과 상당수가 수술실에 CCTV가 있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손이 떨려 수술을 못한다 이런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환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병원과 합의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데 만약 합의를 못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거나 형사고소 아니면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원 통계를 찾아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2018년도 건수인데요.

959건이 와서 전부 승소한 건수는 7건입니다.

약 0.9%, 그러니까 1%가 안 됐습니다.

일부라도 승소한 건은 30.9% 약 31%가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건 중 7건은 병원이 완벽히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이 환자가 의사 과실을 증명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독일은 의사가 과실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당장은 독일처럼 바꿀 수가 없으니, CCTV라도 설치해서 증거를 확보하자, 시민 10명 중 9명이 수술실 CCTV에 이렇게 동의하는데, 그런 이유가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봉지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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