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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받은 척' 소셜미디어 뒷광고 금지…"과거글도 고쳐야"

입력 2020-08-31 21:00 수정 2020-09-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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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셜미디어 스타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 협찬받지 않은 척 후기를 올리는, 이른바 뒷광고가 내일(1일)부터 금지됩니다. 앞으로 올리는 게시물뿐 아니라 예전에 올린 뒷광고도 고쳐야 합니다. 어기는 광고주는 과징금을 물거나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한혜연/스타일리스트 (구독자 75만) : PPL의 명확한 표기로, 여러분께 두 번 다시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최근 뒷광고 논란에 휩싸인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들이 줄줄이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부터 소셜미디어에서 뒷광고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본문 첫 줄이나 사진설명, 유튜브는 제목이나 영상에 '협찬' '광고'라고 적어야 합니다.

'체험단' 같은 모호한 표현이나 영어, 반투명 글씨를 써도 안 됩니다.

펼치기를 눌러야 볼 수 있는 부분이나 댓글에 협찬받았다고 적는 것도 뒷광고로 봅니다.

예전에 올린 뒷광고나 후기를 올렸는데 나중에 광고가 들어온 경우도 모두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규정을 어긴 광고주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물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인플루언서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휘/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인플루언서가 대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플루언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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