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튜버 뒷광고' 의료계까지…"무료 수술에 제작비 지원"

입력 2020-08-21 09:2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요즘 한참 이어지고 있는 논란 가운데 하나가 직접 돈을 내고 산 상품이라면서을 소개를 했는데 실은 광고였다는 뒷광고에 대한 것이죠. 먹고 입고 바르고 하는 제품들 뿐만아니라 병원 수술에 대해서도 뒷광고가 있는데 어환희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상 속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영상.

수술 과정과 후기를 담은 10분짜리 영상 두 건.

한 유명 안과가 유튜버에게 전달한 광고계약 조건입니다.

조건대로 하면 시력교정술 검사와 수술은 무료로 해주고 제작비까지 따로 주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익명 유튜버 : (구독자) 1만명 정도가 넘어도 이런 제안 메일이 수없이 들어와요. 5만 정도만 돼도 (제작비) 200만원 이상을 제안받아요. 몇십만, 100만 유튜버는 상상할 수가 없죠.]

아예 병원 이름이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의료법과 관련해 도와주겠다는 병원도 있습니다.

[익명 유튜버 : (광고인지) 얘기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는 거냐고 (병원 측에) 물어봤더니 '의료법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다른 병원들이 신고한다'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정보를 정해주거나, 유도한 경우 의료광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치료경험담은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현호/의료법 전문 변호사 : 광고 제안서나 광고 수락서가 있는지, 그리고 내용 중 어떠한 콘텐츠를 짜달라고 하면 그건 전형적인 의료 광고고요.]

최근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한 유튜버는 라식수술 뒷광고를 했다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유튜버 '임다' : 담당자분의 요청을 받아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내 돈 내고 직접 받은 스마일라식 후기'라는 제목과 섬네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광고를 제안하는 병원과 대행사 측에 물었습니다.

의료법 위반인지 알지 못했거나,

[광고 대행사 관계자 :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안인데…) 그걸 인지하게 돼서 그 건 같은 경우는 진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제안서는 보내셨는데 이후에 인지하게 되셨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안과 관계자 : 저희는 진행할 때 의료법 위반이 아닌 걸로 알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중이고요.]

불법 소지가 크지만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VJ : 김정용·박상현 / 영상디자인 : 김윤나 / 인턴기자 : 오윤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