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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자에 "선착순 하자 점검…6시간 제한" 논란

입력 2020-08-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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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사전 점검이라는 걸 합니다. 집에 '하자'는 없는지 앞으로 살게 될 사람들이 직접 꼼꼼하게 살펴보는 건데요. 한 업체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선착순 예약만 받고, 6시간 안에 다 살펴보라고 해 논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면, 사전 점검 기간을 늘리면 되는데 사실상 사전점검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신길동의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준공이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입주예정자들에게 최근 이런 사전 점검 안내문을 보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사전예약자만 받고 점검은 한 번밖에 못 한다고 돼 있습니다.

선착순 명단에 못 들면 사전 점검을 아예 못 한단 얘기입니다.

점검 시간도 단 하루, 최대 6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비전문가가 하자를 찾아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반발합니다.

[입주 예정자 : (현대건설은) 여태까지 계속 무조건 하루만 실시했다. 너희가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는 건 입주자 입장에선 굉장히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 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쩔 수 없단 입장입니다.

확진자가 나오기라도 하면 입주가 늦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지나친 우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입주할 집을 주로 보기 때문에 출입구와 안내 창구 정도만 관리하면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는단 겁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대신 점검 기간을 늘려서 3~4일은 충분히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정부는 적어도 이틀은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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