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새 아파트 벽지만 들떠도 '하자'로 본다…시공사가 고쳐야

입력 2020-08-19 21:22 수정 2020-08-20 13: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새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벽지는 들떠있고 물도 잘 안 나온다면 지금까진 이 정도는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입주민이 개인 돈으로 고쳐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론 시공사가 고치도록 정부가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인데, 벽지가 들떠있고 이음부는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진 입주자가 알아서 다시 도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모두 하자로 인정돼 시공사가 고쳐야 합니다.

벽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는 입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은 하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파트 하자 피해자/전남 무안군 : 사전 점검하러 왔을 때 벽지를 만져보니까 굉장히 축축하더라고요. 저희는 벽지를 뜯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분은 뜯어봤다고 해요. 그 안에 곰팡이가 가득 있었고…]

그동안 외관 위주로 판단했지만 이젠 결로방지 설계를 했는지, 성능을 제대로 갖췄는지 정확히 따집니다.

최근 입주한 또 다른 아파트는 비가 올 때면 창틀에 물이 고입니다.

환기를 위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틸트 기능은 제 역할을 못 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파트 하자 피해자/인천 송도동 : (외벽 쪽 창문의) 틸트를 하면 (내벽 쪽 창문) 하나를 못 열었어요. 그러니까 여는 듯 마는 듯 각도를 확 줄여 거의 틸트 기능을 못 할 정도로 만들었더라고요.]

세면대나 샤워기, 싱크대 등도 규격이나 외관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하자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수압이 약하거나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빌트인 가전과 붙박이 가구 등에 대해서도 하자판정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오는 11월 시행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