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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택 공급안 발표…임대차2법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0-08-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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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요와 함께 공급면에서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당정이 공급 관련 방안들을 검토해왔고요. 오늘(4일) 발표가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주택을 더 내겠다는 계획인지 최종안이 오늘 공개가 되는데요. 이와 함께 민주당이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전월세 논란 이어지고 있죠.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의 한 부동산 카페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실제로 사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Q.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 입장에선 집주인이 말로만 들어와 살겠다고 한 뒤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을 걸기 어렵습니다.

이러자 정부는 세입자가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세입자의 권리를 자세하게 담은 해설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 사는지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증명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강훈/참여연대 실행위원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집주인이 세입자를 골라 받겠다고 하면?

일각에선 집주인이 면접을 통해 세입자의 신용상태 등을 따져서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재까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어떤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가이드라인에 담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시도별 임대료 상한은 언제 결정되나?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5% 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가 정하는 상한 폭도 빨리 결정될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늦어지면 세입자와 집주인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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