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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름 던 세입자…집주인 '관망'에 전세 매물은 줄어

입력 2020-07-31 20:26 수정 2020-07-3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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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대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31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이제 세입자가 임대료를 5% 안에서만 올려주고 2년 더 살 권리를 갖게 된 건데요.

시행 첫날, 세입자들, 집주인들 반응 어땠는지부터 박영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초롱 씨.

내년 8월이면 전세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초롱/서울 개봉동 : 그래도 2년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세입자 입장에선 심리적 부담감이 덜어지는 같아서 좋죠.]

집주인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주택 임대인 : 시장 상황이란 걸 생각해야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올리지 못한 금액 나중에 한 번에 올릴 수밖에 없죠.]

새로운 전월세제도가 시행된 첫날, 현장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전세를 찾는 세입자는 많지만, 집주인들이 '눈치보기' 속에 전세 물건을 내놓지 않아서입니다.

[공인중개사 : 지금 전세 매물이 없어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더 오를 것 같고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집주인 가운데엔 월세로 돌릴 수 있는지 묻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미 연장한 전세 계약을 다시 5% 이내 상승 폭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묻는 세입자도 있었습니다.

정부도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각에서 임대물량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필요한 보완 조치를 적기에 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 4일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신고제를 통과시켜 '임대차 3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촬영 : 이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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