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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언 유착 자문단 소집 중단"…수사지휘권 발동

입력 2020-07-0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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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2일)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문단 소집 절차를 멈추고 수사도 결과만 보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은 2005년 단 한 차례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자 김종빈 검찰 총장은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공정성에 의문이 없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진상 규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습니다.

'결단'이라는 표현을 쓴 지 하루 만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1일 / 국회 법사위) :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추 장관은 또 수사팀이 대검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뜻입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의 근거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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