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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등 '턱걸이' 통과…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37%

입력 2020-05-21 07:23 수정 2020-05-2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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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가 어제(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 의원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미뤄왔던 과거사법 등 133개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습니다. 형제복지원과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가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끝장 환수법을 비롯한 1만 5000여 건의 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20대 국회 4년동안 법안 처리율은 37%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이 뒤로 갈수록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다시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벼락치기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상정된 법안 133개 모두 통과됐습니다.

막판 진통이 컸던 과거사법도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형제복지원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들은 서로를 부둥켜안았습니다.

2010년 해산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부활돼 해당 사건의 재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 꼭 진상규명해서 저희의 억울함 풀고 명예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는 온라인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앤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처리돼 온라인에서 다양한 전자서명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벼락치기를 해봤지만 끝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법안 1만 5000여 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이른바 '구하라법'과 '전두환 끝장 환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이로써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 수준.

앞선 19대 국회의 41.7%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충돌을 비롯해 적잖은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일부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주영/국회부의장 : 속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정족수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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