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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유종의 미' 보일까

입력 2020-05-19 18:40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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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내일(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과 각종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 또 n번방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법안 등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20대 국회가 내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사실상 내일이면 20대 국회 4년간의 입법 활동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 그리고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를 했죠. 

우선 다소 입장 차가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른 과거사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졌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당초 행안위가 법사위에 올렸던 안에는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보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지만, 통합당이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여야는 이를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조금 전 진행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 다음 통과됐습니다. 이제 법사위 본회의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예술인까지 넓힌 법안, 그리고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구할 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하는 관련 법도 앞서 환노위에서 통과했죠. 때문에 내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화예술인 7만여 명이 이러한 고용보험의 혜택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임이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 (지난 11일) : 작가들이 그동안 많이 생활고로 자살하거나 이런 분들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예술인에 대해서 고용보험은 당연 적용하고 예술인도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 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죠. n번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 법안 역시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불법 촬영물이 확인되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는 소위 말하는 웹하드 사업자에게만 부과됐었는데요. 이를 인터넷사업자로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가 사이트 내에 불법 촬영물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면, 곧바로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갖고 있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징역형에 하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었는데요. 이를 돈을 벌기 위해 판매·배포하면 최소 징역 5년 이상, 또는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배포하면 징역 3년 이상, 그리고 시청하거나 소지만 하고 있어도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지금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처리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안 하나가 있는데요. 본회의 통과 역시 유력합니다. 아마 이 법안은 많은 분들이 실생활에서 공감할 법한 법안입니다.

[선배 어디가요?]

[나 화장실.]

[전 양치하러 가는데.]

[야 너 근데 재난지원금 신청했어?]

[어! 저 아직 안 했는데요?]

[너 지난주에 왜 안 했어? 난 했지.]

[얼마 들어왔어요?]

[우리 부모님도 몰라 그건.]

[저도 한 번 신청해볼게요.]

[야! 한턱 쏴]

[싫습니다.]

먼저 공식 홈페이지인 www.긴급재난지원금.kr로 접속을 하고요. 이렇게 이름 입력을 합니다. 최.종.혁.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면 확인. 아~ 그런데 제가 지금 회사 컴퓨터라 하드디스크에 인증서가 없고요. USB에도 당연히 가져오지를 않아서 오늘은 조회할 수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아니 열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된 일종의 전자 신분증입니다. 초기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라, 또 일 년에 한 번씩 갱신까지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이제는 번거로움의 대명사가 돼버렸는데 바로 이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내일부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성태/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지난 7일) : 모든 전자서명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 기존의 공인 전자서명제도를 개선·다각화하고 특정 전자서명 수단의 불필요한 의무화를 방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며…]

[노웅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난 7일) : 의사 일정 제21항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번안의 건은…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 2018년에 발의된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3년 동안 잠자고 있어서, 결국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상임위를 얼마 전에 통과한 겁니다. 역시 법사위를 거쳐서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는 공인인증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 많이 사용하실 텐데,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같은 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는 자연스럽게 도태돼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신종 감염병 등에 대처하기 위한 후속 법안도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2월에 발의된 법이 있는데요. 이건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또는 경유해서 입국을 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지금 등교 개학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과도 무관치 않은 법입니다.

현재 이 법은 소관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그러니까 교육위에서 논의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이 16명이니까 최소 9명 이상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교육위 여야 할 것 없이 생환한 의원들이 적은데요. 보시면 16명 중 10명이 낙천, 또는 낙선을 해서 심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20대 국회 임기는 남았으니까 나와야겠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내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 처리 공인인증서 폐지 임박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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