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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한 풀어달라"…성폭행 저항 옥살이 재심 청구

입력 2020-05-06 20:57 수정 2020-05-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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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행에 저항을 하던 여성이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단 소식 전해드렸었죠. 피해자인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오늘(6일) 청구했습니다. 법원 앞엔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옷을 입은 여성 수백 명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56년간 외면한 정의 재심으로 정의를 구현하라, 구현하라, 구현하라.]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비꼬는 퍼포먼스가 이어집니다. 

[그 상황에 방어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냐? 범죄 피해의 순간에 당연한 대응은 자기방어다.]

1964년 5월 6일.

18살 최말자 씨는 성폭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려고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최씨에 죄를 물었습니다.

최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묵살한 겁니다.

최씨는 중상해죄로 6개월 옥살이를 했습니다.

최씨는 당시 검찰 수사과정도 강압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양성우/최말자 씨 변호인단 : 구속사유를 고지하거나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최말자 : 너무 억울해서 56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6년 동안 쌓였던 이 한을 다 풀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최씨 변호인단은 검찰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당시 수사 자료 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집혔다는 56년 전 사건.

재판부가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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