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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폭행' 의대생 제적…시민단체 "영구퇴출해야"

입력 2020-05-05 08:31

의대 다시 입학하면 의사 국가시험 치를 수 있어
시민단체 "제도적 부분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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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다시 입학하면 의사 국가시험 치를 수 있어
시민단체 "제도적 부분 변화 필요"


[앵커]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전북대학교 의대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학교는 이 학생을 제적 처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의사가 될 수 없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대학교는 지난달 29일 의과대학 4학년생인 24살 A씨를 제적 처리했습니다.

의대 교수회가 A씨의 제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총장이 서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1월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가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학교 측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겁니다.

[전북대학교 직원 : 사안이 명백하고 또 본인도 인정하고. 소명 절차도 가졌거든요.]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잇단 범죄와 사고에도 A씨는 최근까지 그대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뒤늦게 학교에서 쫓겨난 A씨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시 수능을 봐 의대에 들어가면 됩니다.

실제 비슷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은 의대생도 의료인으로 보고 영구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무국장 : 다른 의대에 가서 의사 시험을 보는 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최근 이런 내용의 국민 청원이 올라 4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화면제공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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