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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성범죄' 저지른 의대생, 앞날은 이상무?

입력 2020-04-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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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졸업을 앞둔 한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의사면허를 따는 게 가능할까요? 전북의 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헤어지자는 여친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와 음주운전, 두 사건으로 총 3명을 다치게 해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의사시험도 준비 중입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지만 의사 면허를 취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출교 조치와 함께 국가 고시 응시나 의사 면허 취득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하루 만에 2만 명 넘게 찬성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의문이 드는 건, 왜 학교는 징계를 하지 않는 걸까입니다. 대학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학 관계자 (음성대역) : 교직원과 달리 학생 개인 신상 내용은 학교에 따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하루빨리 사실 여부를 확인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학교 자체의 최고 징계는 퇴학, 하지만 과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걸까요?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한윤지/전 JTBC 기자 (JTBC '뉴스룸' / 2016년 4월 12일) : 5년 전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그런데, 가해 학생 중 1명이 성균관대 의대에 다시 입학해 3년째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는 의사 면허를 취득해서 병원 인턴에 합격까지 했지만, 해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결국 인턴 합격은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의사 면허 자격 취득에 제한도 없지만 면허 취득 이후 정지당한 사례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본 예시인데요. 다음 중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결과는 모두 '의사면허 유지'입니다. 의료법 8조에 따라 해당 범죄들은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5년 동안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611명인데, 성범죄를 이유로 면허가 정지된 건 4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의사들의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의사 면허는 철통면허다, 무적방패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의사의 성범죄에 매우 엄격합니다. 전문가 역시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호균/의사 출신 변호사 (JTBC '정치부회의'와 통화) : 지금 현재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윤리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반 형사범죄자들, 강력범죄자들이 지금 우리 환자들을 수술을 하고 있고 수술장에서 이거는 시급히 의료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전면에 나서 환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에 많은 감동을 느끼고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그릇된 사례들로 인해 의사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의식이 생긴다면 일선에서 지금도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도 그걸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도 안타깝고 허탈할 겁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의 대처 방안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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