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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김예지 당선자 안내견 '조이' 국회 간다

입력 2020-04-20 19:02 수정 2020-04-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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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약간 낯설기까지한데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정국에 총선까지 겹치면서 부득이하게 정치부회의를 잠시 떠나있었는데요. 오늘(20일)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국회 안에서 새롭게 제 자리를 찾게 된 이슈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시각장애인인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자의 안내견 조이입니다. 공천장을 받을 때는 물론 선거 유세장과 기자회견 장에서도 김 당선인을 도우며 옆을 지켜줘 주목받았는데요. 국회 역사 최초로 본회의장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첫 안내견이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조이의 출입을 허용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는데요. 그동안 국회가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다는 사실에 당사자와 동료 의원은 물론 장애인단체들까지 나서 항의한 뒤 나온 결과입니다. 

이제껏 국정감사장에는 뱀은 물론, 뉴트리아까지 등장했는데 왜 시각장애인의 눈과 같은 안내견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지 의아함이 생기시죠? 바로 국회법 148조 때문인데요. "회의장 안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요. 원래 이 조항은 국회에서 재떨이와 컵은 물론, 심지어 유리컵으로 동료 의원을 내리친 의원들 때문에 생긴 조항입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이었던 17대 정화원 의원, 19대 최동익 의원은 안내견 대신 활동보조요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21대 국회에서는 안내견 조이도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됐지만 김 당선인은 이런 논란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예지/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 (화면출처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장애인복지법 40조,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 4조 3항에 보면 안내견의 출입이 어떤 공공기관이든 식품접객업소든 다 모두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한 국회에서 어떤 논란의 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안내견 조이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혹시 회의시간에 짖지는 않을까 궁금해하는 분도 계실 텐데 안내견 학교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유석종/삼성화재안내견학교 프로 ('정치부회의'와 통화) :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상황 통제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가 리트리버라는 견종이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훈련과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개가 안내견이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안내견 조이가 동물 국회를 보고 놀라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은 해결이 됐지만 국회 밖 차별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김 당선인 역시 최근 음식점에서 조이의 출입을 거부당했었다고 밝혔는데요.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뒤로 대중교통 탑승까지 가능해졌지만 한쪽에서는 안내견 동반 출입과 관련한 갈등이 여전한 겁니다. 전문가는 안내견과 반려동물이 다르다는 인식이 부족해서라고 지적합니다.

[이연주/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우리가 알려져 있는 반려견들의 행동들은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강아지, 이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반려견들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는거 같거든요.]

오늘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번 조이의 국회 출입 이슈가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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