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와 검사의 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 인권부의 진상조사 중간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한때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에 대해 인권부 조사가 아닌 감찰을 해야 한다는 논란도 나왔는데, 결국 수사를 통해 의혹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MBC는 채널A의 이모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이사장의 비위를 말해달라며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에게 '협조하면 검찰에 선처하도록 말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자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A검사장과의 친분을 말하며 검사장과의 통화녹취를 들려줬다는 겁니다.
이후 이 기자와 A검사장과의 유착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이 오늘(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이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총장은 MBC 보도 이후 인권부에 사건을 맡겨 진상파악을 해왔는데, 정식 수사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7일 윤 총장에게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을 감찰하자고 했지만, 윤 총장은 진상파악을 더 하자며 반대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채널A 기자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검사장을 협박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검 인권부가 진상조사를 마치는 대로 자료도 넘길 예정입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도 MBC 기자와 지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는데, 이 사건도 서울 중앙지검이 넘겨받아 수사하게 됩니다.
A검사장은 이모 기자와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언론과 대검에 밝힌 상태입니다.
채널A는 이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통화녹취가 A검사장이 맞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화면제공 : MBC '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