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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얼굴 공개…고개 숙인 채 "진심으로 사죄"

입력 2020-04-17 08:16 수정 2020-04-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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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주빈의 공범 강훈이 잠시 후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되는 건데요. 먼저 그 현장을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상엽 기자, 강훈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강훈은 조금 뒤 오전 8시쯤 이곳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넘겨집니다.

강훈의 얼굴은 어제(16일) 사진으로 먼저 보도가 됐고 언론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강훈은 2001년생으로 만 18세입니다.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도 이례적입니다.

경찰은 "강훈이 조주빈의 공범으로, 박사방 가입자를 모으고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일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습니다.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강훈은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도 제기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고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입니다.

강훈의 변호인은 "미성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마녀사냥을 만들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훈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성년자인 강훈의 개인 이익에 비해 공공정보에 대한 이익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주빈의 신상이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된 건 아니"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조주빈의 공범 강훈이 조금 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호송차를 타고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강훈,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죄송하다" 이렇게 짤막하게 심경을 얘기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강훈을 태운 승합차가 검찰로 떠나고 있습니다. 강훈, 조주빈의 공범이고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로서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강훈의 모습,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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