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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공무원 파면…자수한 20대는 '극단적 선택'

입력 2020-04-11 19:56 수정 2020-04-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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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 중에 공무원도 있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는데요. 경남도가 이 공무원을 파면 처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n번방' 사진을 갖고 있다며 경찰에 자수했던 20대 남성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9살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는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과는 별개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여러 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제시청 공무원 : 개인 한 사람 때문에 공무원 조직이 욕 듣는 게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경상남도는 어제(10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천씨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형사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선 대체로 최종 판결까지 끝내고 징계하는 게 공직 사회의 관례였습니다.

그만큼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김명섭/경상남도 대변인 : 반사회적·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한편 'n번방' 사진을 갖고 있다며 경찰에 자수했던 20대 남성 A씨가 어제 저녁 8시쯤 인천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n번방 사진을 갖고 있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실제 A씨 휴대전화에선 아동 음란물 등 3백 장이 넘는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자수하러 가기 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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