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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식목일 곡성·순천 야산서 불

입력 2020-04-06 07:43 수정 2020-04-0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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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짜밥 먹은 유권자 30배 과태료

4·15 총선 후보자 측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유권자 10명에게 총 32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충남에서 한 예비 후보를 지원하던 현직 지방 의원으로부터 1인당 8000원과 1만 1000원의 음식을 대접 받았는데 음식 값의 30배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2. 미군, 술집 출입 병사 훈련병 강등

주한 미군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어긴 병사 3명을 훈련병으로 강등하고 봉급을 몰수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미군이 술집 출입금지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동두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식목일 곡성·순천 야산서 불

식목일인 어제(5일) 전남 지역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5시쯤 곡성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5㏊가 불에 탔습니다. 앞서 오후 1시 반쯤에는 순천시의 야산에서도 불이 나 임야 0.05㏊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림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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