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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서 일하다 뇌출혈…'초미세먼지 산재' 첫 인정

입력 2020-03-27 21:45 수정 2020-03-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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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기시설이 열악한 급식실에서 초미세먼지에 노출됐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조리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산재 원인으로 인정되는 건 처음입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모 씨는 2012년부터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조리원으로 일했습니다.

2017년, 이씨는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고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이씨가 일했던 조리실은 환풍기와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미세먼지 농도와 습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쓰러질 즈음 업무강도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이 28시간 41분이며,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하라는 취지의 조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노출이 산재 원인으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손익찬/담당 변호사 : 초미세먼지 그리고 높은 습도 같은 것들이 혈압을 굉장히 올릴 수 있는 요소라고 인정을 한거죠.]

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높은 업무 강도도 인정됐습니다.

단순히 업무 시간만을 따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기준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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