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2018년 12월)
'위험 외주화'의 민낯…그가 남긴 유산
도급인 책임 범위 넓힌 '김용균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달 16일 시행
지난해 소규모 건설현장 3만6000곳 순찰 점검·감독
올해 제조업 포함 6만 곳으로
확대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55명1년 새 116명 줄어, 첫 800명대
관리·감독 성과? 건설업 부진 영향?
그런데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여전히 갈 길 먼
'산재 공화국'[앵커]
보신 것처럼 산업 재해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최악의 산재 사망 국가입니다. 작은 산재 사고들이 은폐되면서
산재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재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배양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크레인으로 옮겨야 하는 철제 빔을 사람이 옮기다 사고가 났습니다.
[김모 씨/산재 피해 노동자 : 내려놓고 일어나는데 (허리가) 탁 터지는 느낌인 거예요.]
수술비가 없어 산재를 신청했지만 도움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김모 씨/산재 피해 노동자 : (진술을) 못 해주겠다. 나도 겁이 난다. 회사가 나한테 어떤 짓을 할지 겁난다…]
원청 회사는 업무 지시를 안 했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김모 씨/산재 피해 노동자 : 제 몸이라도 치료도 못 받아요. 아무리 일회용품이라도 이렇게 버리면 안 되잖아요.]
김씨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선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수가 유럽연합보다 3배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산재 건수는 어땠는지 한 걸음 떨어져서 볼까요.
이렇게 유럽연합이 3배 더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사고만 당하면 숨질 확률이 더 높았던 겁니다.
단순히 운이 나빠서였을까요?
유럽연합의 통계대로라면 사망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재해 건수는 최대 열 배는 더 많았어야 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나머지 사건들은 앞선 김씨 사례처럼 은폐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묻혀버린 작은 산재가 중대 재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작은 사고라도 현장 조사를 해 원인을 고쳐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중대 재해는 책임을 엄격히 묻고 작은 산재는 보험료 할증 폭을 낮추는 등 신고 부담을 줄여 줄 필요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 영상그래픽 : 박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