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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전 사장과 공모"…염동열 의원 1심 징역 1년

입력 2020-01-30 21:22 수정 2020-01-30 22:30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같은 혐의에도 염동열 '유죄' 권성동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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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같은 혐의에도 염동열 '유죄' 권성동 '무죄'


[앵커]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지역 인재를 채용해 달라고 했을 뿐이었다'는 염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모두 39명을 강원랜드가 채용하게 청탁한 혐의 등입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부정채용을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랜드의 2012년 11월 채용 때 염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청탁 명단을 전달했고 그 중 일부가 최종 합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려고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폐광 지역의 인재를 채용해달라는 요청이었다는 염 의원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같은 당 권성동 의원과는 다른 결론이 나온 겁니다.

권 의원의 경우 청탁에 대한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탁 대상자와도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다음 달 13일 항소심 재판부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염 의원은 이날 선고 뒤에 업무방해는 유죄를 받았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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