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예방접종에 진료비를 받아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환자는 2백여 명, 부당 청구는 4백 건이 넘습니다. 이 병원은 실수였다면서 뒤늦게 전액을 환불해줬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신생아 예방접종을 위해 이대서울병원을 찾았습니다.
무료인 줄 알았던 예방접종에 대해 병원은 진료비를 요구했습니다.
[A씨 : 왜 내야 되냐고 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고, 이 병원은 수납을 먼저 해야지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접종 시기를 놓칠 수 없어서 지난해 연말까지 9차례 돈을 내고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A씨 : 12월 돼서야 보건소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잘못됐으니 환불받으라고.]
만 12세 이하 아이들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의해 지정된 병원에선 17가지 필수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이대서울병원도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서울 강서구보건소 관계자 : 저희가 (병원에) 상담비랑 백신비랑 시행비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A씨 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대서울병원에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고 예방접종을 한 아이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료비 부당 청구는 400번이 넘었습니다.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대서울병원 관계자 : (타 진료나 처방 없이) 예방접종만 시행한 경우엔 진찰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의료진이 그걸 명확히 구분 안 하고 실수한 거 맞습니다.]
예방접종 전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을 살핀 과정을 진찰 행위로 파악해 진료비를 잘못 청구했다는 겁니다.
이대서울병원은 부당청구된 진료비를 모두 환급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