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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예고…정세균 인준안·수사권 조정법안 표결

입력 2020-01-13 17:53 수정 2020-01-13 18:27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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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은 잠시 후 오후 6시 본회의를 예고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13일) 여당 발제에서 국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눈여겨 봐야 할 건 두 가지인데요.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4+1 협의체 공조가 유지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4+1 협의체 내 야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균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경우 정세균 후보자가 직접 야당 지도부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 요청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직접 그 사실을 전했는데요. 정 대표는 선거 중립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연초 지역순방, 초도순시 등 명목을 빌어서 교묘한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2004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 하나가 탄핵의 빌미가 됐던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한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취임한 다음 현장 시찰을 명분으로 전국을 다닌다면 사실상 민주당 선거운동을 지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정 후보자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낙연 총리의 민주당 복귀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죠. 정 후보자 인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후임에게 총리직을 내주고 뒤돌아 보지 않고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자리를 비워둔 채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총리의 뒤끝도 깔끔하진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처리인데요. 두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늘 상정 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여부에 따라 곧바로 표결에 부치느냐 마느냐가 정해지게 됩니다. 여당은 오늘 본회의 통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일이면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개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도 마무리되는 셈인데요. 검찰개혁의 첫 단추인 국회 몫의 입법이 끝난 뒤에는 정부의 후속 조치와 검찰의 자체 개혁이 뒷받침돼야겠죠.

법무부에선 추미애 장관발 카드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측근들을 전원 물갈이 한데 이어 특별수사본부 등 직제에 없는 검찰총장 직속 수사조직을 만들려면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추미애의 세 번째 카드는 직제 개편이 거론되는데요. 직접 수사 기능은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향일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을 예로 들자면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공공수사부 3개를 2개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연스레 중간 간부 인사도 가능한데요. 검사 인사 규정은 차장,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직제 개편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8월 부임한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 이동도 조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장들의 필수 근무 기간은 3년인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다. 여당, 야당이 있으니 국회를 없애면 되겠다라고 직제를 개편하면 국회 반장 자리가 없어지죠. 이 경우 얼마 되지도 않은 국회 반장이 다시 인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 반장을 여당으로 보내고 여당 반장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부장검사 인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무부는 물론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 의지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취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최우선 과제로는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꼽았는데요. 이는 임명권자가 늘 강조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9월 27일) :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선 검찰과 사법부 내에서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충격적이었다"며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에서는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 부장판사는 전 정권에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소위 비위법관으로 찍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8년 12월 19일)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김동진 부장판사라는 판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망에 올렸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정세균 임명동의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오늘 본회의 열고 표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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