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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일본인 폭행' 실형…피해자 "위로해준 한국인들 감사"

입력 2020-01-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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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인터넷에 한 남성이 길 가던 일본인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심한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올라와 큰 충격을 줬죠. 법원이 오늘(10일)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을 위로해준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는데,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한국인 남성 34살 방모 씨에게 상해죄와 모욕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씨는 지난해 8월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20대 일본인 여성 A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인터넷에선 방씨가 A씨를 내동댕이치거나 일본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는 장면이 올라왔습니다.

[방씨 : 어디서 욕지거리야 이 X 같은 X들이. 쪽XX XXX아 XXX XX 없네. X 같은 X들. XXX XXXX. 너 한국어 어디서 배웠냐?]

이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방씨가 치근덕거리며 따라와 거절했더니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방씨는 지난 2016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방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은 건 사실이지만 얼굴 등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씨의 범죄사실이 인근 CCTV와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방씨가 잘못을 뉘우치길 바란다며 자신을 위로해준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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