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개 혐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5개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요, 회의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직접 현장을 지휘하며 주도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 오선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2019년 4월 23일
충돌 이틀 전검찰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한국당의 집단행동을 지시한 걸로 봤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2019년 4월 23일) :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습니다.]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을 위원회별로 점거하도록 지시하고 비상대기조를 편성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년 11월 13일) : (채이배 의원 감금 지시하셨습니까?)…]
2019년 4월 25일
채이배 의원 감금앞서 JTBC가 보도한 나 전 원내대표의 감금 지시 정황도 검찰은 사실로 봤습니다.
여상규, 정갑윤 의원 등이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감금을 풀지 않으면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나 전 원내대표는 "물러나면 안 된다"며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끌려 나가는 모습이 비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 4월 25~26일
여야 의원 충돌"엘리베이터보단 계단을 이용하라"고 하거나 "로텐더홀로 다 이동하라"는 등 의원들의 동선을 세세히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법을 모의해, 회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이창환 / 영상그래픽 :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