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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법 통과…한국당 집단 퇴장

입력 2019-12-30 20:11 수정 2019-12-31 01:31

'4+1 협의체' 공수처법 통과
한국당, 고성·야유만…물리적 충돌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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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공수처법 통과
한국당, 고성·야유만…물리적 충돌은 없어


[앵커]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 이른바 공수처법안이 조금 전 통과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죠.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30일)도 본회의장에서 거세게 항의했지만 정작 표결 때는 퇴장했습니다. 이미 의석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지난 봄에 패스트트랙 지정 때부터 계속돼왔던 국회의 충돌은 어찌보면 바로 오늘 공수처법 표결을 두고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당초 이른바 4+1 협의체 안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가결이 결국 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좀 알려주시죠.

[기자]

네, 4+1 협의체의 합의안은 찬성 159표로 통과됐습니다.

반대는 14표, 기권 3표였습니다.

일단 148표라는 가결 정족수는 충분히 넘겼습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은 기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전까지 충돌이 극심했는데, 지금 임소라 기자 뒤에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다 퇴장을 해버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이곳 로텐더홀에서 조금 전까지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위헌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후 비공개 의총에 들어갔고 현재는 한산한 상황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가 예정됐던 오후 6시가 되자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문희상 의장 사퇴 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부의장이 의장석에 오르려다가 경위의 제지에 막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가 개최된 뒤에는 지난번 선거법 처리 때와 달리 큰 물리적인 충돌은 없는 편이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등을 감안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표결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자]

공수처법이 상정되기 전에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무기명 투표안, 그리고 권 의원의 수정안이 먼저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4+1 협의체 의석수가 과반이 넘는 것이 앞선 투표 결과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작 공수처법이 상정됐을 때는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안, 형사소송법안 등이 함께 처리돼야 하는데 추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한다면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임소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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