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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독소 조항 있다"…법안에 반기 든 대검찰청

입력 2019-12-26 20:26 수정 2019-12-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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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법은 대표적인 검찰개혁 방안입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검찰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 도입을 애초에 찬성하겠다고 했지만, 독소 조항이 있다면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어젯(25일)밤 낸 입장입니다.

제목은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임'입니다.

기존 법안에 없다가 4+1 협의체 합의과정에서 더해진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정안 제24조 2항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할 때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게 되면 곧바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사건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원안보다 더 나아간 겁니다.

대검은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주요 수사를 보고받고 직접 수사하면 과잉수사 내지는 부실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사검열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공수처장과 공수처 소속 검사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만큼 청와대 등과 수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세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수정안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고 문제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대검 측은 "이 조항으로 정상적인 검찰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정부에서 약속한 검찰개혁 법안 추진 사항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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