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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스마트폰에 '쏙'…보관·이용 가능해져

입력 2019-12-17 21:17 수정 2019-12-1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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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서 개인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개인 간에만 주고 받을 수 있지만 내년 4월부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은행 등에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이같은 전자 증명서 서비스를 늘려서 주민등록 등·초본 말고도, 가족관계증명서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백여 종의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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