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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통신선 이용해 북에 '해안포사격' 항의

입력 2019-11-26 10:54 수정 2019-11-26 11:21

"구두로 항의하고, 재발방지 촉구 항의문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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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항의하고, 재발방지 촉구 항의문도 전달"

국방부, 군 통신선 이용해 북에 '해안포사격' 항의

국방부는 2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 지도를 한 것과 관련,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해 북한 측에 항의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해안포 사격 행위를 강하게 항의했다"면서 "구두로 항의하고 (사전에 작성한) 항의문도 보냈다"고 밝혔다.

북측이 이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항의문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이 발생하면 대북 전통문, 구두, 통신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할 예정"이라며 "북측이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정찰 활동 및 이행 실태 확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창린도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창린도 해안포 중대는 김 위원장의 사격 지시에 따라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를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창린도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해안포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이후 미상의 음원(포성)을 청취하는 등 여러 수단으로 수 발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 군은 23일 오전 미상의 음원을 포착해 분석 중이었고, 25일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공개 활동 보도를 하자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즉각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이 북한 창린도에서 발생한 포성으로 추정된 음원을 사전에 청취하고, 분석 중이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북한 매체 보도가 나온 후 '뒷북 발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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