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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지시' 해안포 사격…국방부 "군사합의 위반"

입력 2019-11-25 20:21 수정 2019-11-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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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군이 서해 접경지역 창린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해안포를 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처음으로 9·19 군사 합의를 어겼다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서해 창린도 방어부대를 비롯 서부전선을 시찰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전투직일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시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김 위원장이 중대원들에게 직접 지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보도 이후, 국방부는 북한의 포사격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훈련 등 군사적 움직임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9·19 군사 합의에서 남북은 서해 덕적도와 초도 사이 135km 구간에서는 대포를 쏘거나 해상기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포 사격이 이뤄진 창린도는 이 구간 안에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포사격의 시점, 방향 등은 보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북방한계선 이남에 떨어지지 않은 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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