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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제' 확대…행정직원도 자녀와 같은 학교 못 다닌다

입력 2019-11-19 10:04 수정 2019-11-19 13:21

사립학교는 교육감 권한 밖…'반쪽 대책'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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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는 교육감 권한 밖…'반쪽 대책' 지적도


[앵커]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숙명 여고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이 사건으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는데 내년부터는 교사 뿐만 아니라 서울의 국·공립 학교 행정 직원들도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상피제가 내년부터 전북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의 경우 교사 뿐 아니라 행정실 직원 등 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행정직원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해서, 교원도 하고 있으니까 (확대)적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미 근무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면 해당 공무원을 다른 학교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인사를 앞두고 근무 희망지를 낼 때도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감 권한 밖에 있는 사립학교 직원들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교사 상피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사는 전국 294곳, 500명 가까이 되는데, 사립이 공립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서울의 경우 50명 넘는 교사가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근무하지만, 모두 사립학교입니다.

이 때문에 전북교육청에선 '상피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승환/전라북도 교육감 : 공립학교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상피제는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며…]

'제2의 숙명여고 사건'을 막기엔 반쪽 짜리 대책이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배장근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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