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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 해운대 음주운전 참변에 네티즌 '분노'

입력 2019-11-18 11:09

"법 집행 물러터져", "낮에도 음주단속 강화" 의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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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 물러터져", "낮에도 음주단속 강화" 의견 잇따라

"음주운전은 살인" 해운대 음주운전 참변에 네티즌 '분노'

지난해 '윤창호'씨 사고에 이어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 차량에 보행자 4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주말 사이 또 발생하자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재차 일고 있다.

지난 16일 부산에서 있었던 사고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는 수천개 댓글이 달리며 네티즌들이 분노를 쏟아냈다.

아이디 대***은 "대낮에 비명횡사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며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살인죄로 강하게 처벌해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이디 한****은 "윤창호법이 나온 곳에서 윤창호법을 무시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면서 "음주운전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살기를 포기한 행동으로 우리 사회가 음주에 대해 더 관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뽕*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테러'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법 집행은 여전히 물러터진 것이 문제로 보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의 형량을 기존 '징역 1년 이상'에서 '징역 3년∼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사고 근절을 위해 인명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면허를 영구 박탈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아이디 무***은 "음주운전이나 보복 폭행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면 다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운전면허가 단순히 운전 기능을 갖춘 사람에게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갖춰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말 발생한 음주 운전 사고가 숙취 운전으로 인한 것이라는 정황도 나오는 만큼 낮에도 음주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오전 11시 20분께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몰던 60대 운전자 A 씨가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다가 인도에 서 있던 B 씨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인 B 씨가 흉부 골절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10대 청소년 1명은 발목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모자 관계인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생도 경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5%로 측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께 부산지역 한 음식점에서 반주로 술을 마신 뒤 귀가했다.

잠을 청하지 못한 A 씨는 이날 새벽 2시까지 집에서 다시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후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한 A 씨는 전날 기억조차 흐릿한 상태였지만 지인을 만나기 위해 숙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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